제주시, 2020년 12월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상품권 제공

2021-01-24     김태홍

제주시는 2020년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200명에 경품을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품 추첨은 2020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납부자, 12월분 자동차세 조기납부자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했다.

제주시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40천건 188억5000만원을 부과, 전년도보다 7.5%증가한 144억950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시는 납세자들의 자진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제공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