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허가 이후 장기중단 건축공사장 정비

2021-02-25     김태홍

제주시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공사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축주가 자금사정 등으로 인한 방치공사장이 늘어남에 따라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사장의 주변정비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진행하기 위해 이뤄진다.

제주시는 건축주 부도 등으로 관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장에는 예산을 투입, 정비를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