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개발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2021-02-25     김태홍

제주시는 ‘전기사업법’이 신설됨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협의 사항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별도로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사항이 있었으나, 법령 개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시 일괄 처리로 절차가 간소화 됐다.

제주시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신규허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제협의토록 할 예정이며, 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기사업허가 관련부서(저탄소정책과)와 연계,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