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실내외 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 볼링장 특별점검

2021-03-05     김태홍

제주특별자치도는 당구장, 골프연습장, 무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등 실내·외 체육시설 1,202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실태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는 락볼링장 등 도내 15개 볼링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을 비롯해 도, 행정시, 읍·면·동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는 물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안심코드를 비롯한 출입자 명단 기록·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핵심 방역 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거리두기가 오는 14일 24시까지 연장된 만큼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야간시간대에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음식물섭취 제한조치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협조해 준 업소에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감염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발견할 시에는 제주도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