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제주시장, ”여직원 상습 성추행 전 국장 파면..죄송, 죄송, 죄송“

제주시 5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파면’ 처분

2021-04-05     김태홍
안동우

제주시청 A 국장이 여직원 상습적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파면됐다.

제주시는 5일자로 A 전 국장을 성희롱 등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주도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파면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앞으로 제주시는 직장 내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와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마들어 나가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상습적 강제추행임에도 징계처분의 사유를 ‘성희롱’으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성 관련 사건은 ‘성희롱’으로 하고, 직장 밖에서는 ‘성폭행’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최초 고충처리 상담에서 접수돼 피해자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한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에, 사건의 세부 내용은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 신변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있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추행 사실을 부서내 다른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 했나라는 질문에, 문부자 여성가족과장은 “부서 내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사무실 등에서 부서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달 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돼 수감,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