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 찾아가는 법률상담반 운영

2021-04-16     김태홍

제주시는 법무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 위주의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반’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법률상담반’은 반장 1명(법제지원팀장)과 반원 2명으로 구성,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법률관계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상담, 각종 법률해석 문제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상담을 제공한다.

김신엽 제주시 기획예산과장은 “법률상담반 운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법적 고민을 해결해주는 등 적극적 법률복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에는 제주시 전 읍·면 지역에 걸쳐 총 8회의 법률상담을 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임대차 계약에 관한 문의 등 34건의 자문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