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30대 운전자 구속영장

2021-04-16     김태홍

제주동부경찰서는 운전자 A씨(남. 3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보행자 B씨(56)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검거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타났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