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드림타워 대규모점포 불법영업 손 놨나"
2021-04-23 김태홍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23일 열린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운영 관련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준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드림타워는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할 수 없다면 누가 법을 준수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 드림타워 내 ‘쇼핑아울렛’대규모점포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2월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드림타워측의 전문컨설팅 결과를 3월31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동안 불법 영업은 계속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쇼핑아울렛’ 대규모점포를 추진하기 이전에 미등록 불법 영업에 대한 어떠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준수하고 있는데,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드림타워는 그러한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드림타워는 이미 고발했다"며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행정상의 제재 해야 할 일 있으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