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주택조합’피해 상담센터 운영

2021-05-10     김태홍

제주시는 지역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헤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사례는 ▲주택법에 위반한 세대주 요건 미충족,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에 부적합한 자의 가입,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공급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분양주택 같이 홍보하거나 사업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가입 후 계약 철회 거부 등이다.

세대주 요건=무주택 또는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다.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 지역주택 조합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인 피해 해소 및 예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조합원을 법령에 위반되게 모집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9개소에 1,660세대로 1,129명이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