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4․3평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발의

2021-05-18     김태홍
강철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에 대표발의 했다.

조례내용은 기존 조례안 명시된 '4․3평화교육'을 '4․3평화․인권교육'으로 수정, 4․3평화․인권교육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내용 중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인권교육' 및 '국내․외 지역 교류' 추가,  4․3평화․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학교별 국내․외 지역 교류 지원' 추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내용 중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교육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위원회'로 수정하고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추가 등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4․3평화․인권교육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6월 시행을 앞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더불어 때 맞춰 조례가 개정되게 되어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발의

강철남 의원은 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39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을 보면 고령장애인지원계획 수립,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평가 등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사업으로는 건강증진·돌봄 및 돌봄가족지원·주거지원·평생교육·폭력 대응체게 구축 등 포함되어 있다.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철남 의원은“고령 장애인들이 장애 및 노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서 서로 다른 영역으로 취급돼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중고 속에서 소외 될 수 밖에 없었던 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