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2021-06-15     김태홍
정민구

제주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396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헸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공개경쟁 채용을 하며, 교육주체의 일원으로 주요정책 및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고충처리 전담 창구 운영,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및 안전과 보건 등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정민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이 교육주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채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