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신고자 보호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시행

2021-06-18     김태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이사장 문대림 , JDC) 는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분노출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내부 신고자를 대신해 외부 변호사 ( 안심변호사 ) 가 개발센터 감사실로 대리신고하는 제도로서 , 신고자를 보호하고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

안심변호사는 황인철 ( 황인철 법률사무소 ), 김정은 ( 법률사무소 키움 ) 변호사가 위촉됐다 . 안심변호사는 부패 · 공익신고 ,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등에 대한 신고자 상담 및 대리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신고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 모든 절차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진행됨으로써 철저한 익명 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허진수 JDC 상임감사는 “ 안심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의 도입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 ” 이라며 “ 이번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이 청렴한 JDC 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