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제주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1-07-05     김태홍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7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안 제3조), 방연물품의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이번 제주도교육청 산하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제주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는 오는 제39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