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2021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2021-07-12     김태홍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은 오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21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대학교의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해외 대학교는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종료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납부종료일 후 6개월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 금액은 국내대학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십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대학교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 신청 가능하다.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1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