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 안 이뤄져.. 제주 제2공항과 비교 적정하지 않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규정 따라 중요사항 누락 등 적정보완하지 않아 반려' 강조

2021-07-22     고현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반려 사유는 중요사항의 누락 등 적정하게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가 ‘정치권이 밀어붙이는 가덕도 신공항과 달리 제주 제2공항은 환경단체의 영향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한 중앙언론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은 아직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제주 제2공항과의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보완 요청한 내용의 중요사항 누락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려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