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공사 완벽 후 안전사고 발생...개인 공무원에 책임 물어(?) 사업 접자“

재판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시 관리담당 직원을 기소한 형사사건 보지 못해”

2021-08-12     김태홍

제주시가 오래전에 정상적으로 추진한 시설물에서 관광객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인 공무원들의 문제라는 것을 검찰이 기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는 정상적인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본보 9일자 “정상적인 사업 추진 후 안전사고 발생, 공무원 개인에 책임 묻는다(?)..이러면 일 못해”보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공무원 A 모씨와 B 모씨 등 2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22일 관광객 C씨가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산책로에서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난간에 기댔다가 난간이 부러지면서 아래로 추락하면서 6주의 중상을 입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해경은 제주시가 아닌 담당공무원 개인 2명을 대상으로 해안로 쉼터 다리시설물에 대한 시설계획 및 정비점검 미이행과 부식 및 노후화 현황 파악 및 보수보강에 필요성 검토와 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실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제주시가 산책로 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당시 공무원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다.

검찰도 해경에서 고발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게 기소했을 것인데 과연 검찰이 사전에 이를 인지했으면 기소를 했을까라는 것이다.

이날 변호인 측은 “해안 산책로는 조성 이후 해당 마을 어촌계 등에 인계돼야 하는데, 인계가 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했다”며 “공무원 사무분장에는 해당 업무가 삭제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사무분장에서 본인의 업무는 아니지만, 민원이 제기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 공사를 진행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고 변호했다.

이는 민원이 발생했으면 업무분장을 떠나 행정은 민원해결을 위해 보수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행정이 부서 떠넘기기 했으면 민원인들은 업무 떠넘기기 핑퐁행정이라고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해양시설 담당 직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보수공사도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연경 부장판사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기관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봤어도 담당 직원을 기소한 형사사건은 본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