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천 폐천부지 복원 불가 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행정소송 불사”

회북동 곤을동 주민들, “화북천 폐천부지 복원과 월류수 공사 명확히 설명하고 인근으로 옮겨라”경고

2021-09-10     김태홍
화북천은

제주도의회가 화북동 곤을동 주민들이 청원한 화북천 폐천부지가 의결한 가운데 상하수도본부가 추진하는 월류수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강한 반발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보 9일자 “제주도의회, 화북천 폐천부지 복원 청원 의결..집행부, 잔머리 굴리지 말아야”보도)

제주시 화북동 소재 화북천은 본류를 막아버려 태풍과 장마철 상류지역이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화북천 매립으로 나리 태풍 시 원명사 인근 빌라 4동이 침수되어 제주도에서 40억 원으로 보상과 오현고 체육관도 침수되어 10여억 원을 보상했다.

과거 화북천은 2개의 하천이 바다와 맞닿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강우(혹은 폭우) 시 2개 하천을 통해 산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다로 흘렀었기에, 하천범람 등 수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북천 2갈래 중 직선 본류를 막아버려 물길이 바다로 빠르게 빠지지 못해 화북천 상류지역에서 침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주민도 “화북천 막기 전에는 어릴 적 목욕도 하고 놀았던 곳”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제주도의회서

이에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는 지난 8월 23일 화북천 폐천부지 복원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화북천 하류에 위치한 곤을마을은 제주시가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을 만들면서 하천을 폐천해 매립함으로써 예전에는 없던 수해를 상습적으로 겪어 왔다”고 했다.

청원은 “과거 화북천은 2개의 하천이 바다와 맞닿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며 “강우(혹은 폭우) 시 2개 하천을 통해 산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다로 흘렀었기에, 하천범람 등 수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태풍 ‘나리’ 때 대형 사고(수해) 발생. 원명사 인근 및 곤을동 하류 화북일동 4407번지 일원 부근이 물이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시 인근에 있던 빌라는 홍수 피해가 심각해 철거했다“고 말했다.

청원은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를 다시 열어 옛 물길로 복원함으로써 현재보다 원활한 하천 흐름을 되찾아 화북천 하류지역에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옛 물길을 복원시켜 달라는 청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 청원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이날 의결된 화북천 폐천부지 관련해 집행부에 전달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화북천 하천폐지 복원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류수 공사는 현재 터파기 공사 수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여전히 월류수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화북천 폐천부지 복원 청원을 의결됐는데 행정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화북천 폐천부지가 원상 복구되면 그때 가서 공사를 중지할 것이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본부는 하천관련 제주시 부서와 화북천 폐천부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도록 ‘밀당’을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행정소송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창수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간사는 “화북천 폐천부지 복원 청원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서 의결됐는데도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월류수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주시 하천부서에서는 폐천부지 복원을 포기하게 되면 주민들은 갈 때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 정도로 끝날 것이라며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강력히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