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법적기준 초과 수두룩..‘기가 찰 노릇’”

‘제주도내 올해 6월 기준, 25개 중 23개 시설 법적 기준 위반’ ‘원인과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땜질식 처리가 더 문제’ 홍명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법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환경특례 사례”일침

2021-09-14     김태홍
사진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화북펌프장 인근 월류수 시설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질기준이 초과했지만 행정 간 서류상으로 셀프 개선명령만 내리고 있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명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제주시 3개와 서귀포시 5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외에 25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23곳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면 산호사 경우 수질기준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기준 10)가 106.2. 총유기탄소인 TOC(25)는 86. 부유물질인 SS(10) 110. 총질소인 T-N(20, 40,50톤 이하)는 54.028. 총인 T-P(2, 4~50톤 이하)는 12.402. 총대장균수는 (1000 이하)1만8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화 1리는 BOD 35.1, TOC 77.95, SS 31.6, T-N 52.324, T-P 4.296, 대장균수는 1만4000 이다.

광평리는 BOD 24.4, TOC 53.27, SS 23, T-N 48.065, T-P 4.932, 대장균수는 1만1000 이다.

이외 20곳도 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25개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와 관련해 자료를 살펴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올해 6월 기준, 25개 중 23개 시설이 법적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19년에 14건, 2020년에 18건, 올해만 4건의 개선명령을 제주도 생활환경과가 내리고, 상하수도본부는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했는데, 제주도가 제주도에게 종이로 오고가는 ‘셀프개선명령’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했다.

홍 의원은 “제주특별법 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로 환경부 장관은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겼으니 나 몰라라 하고,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넘겨받은 제주도지사를 대신한 제주도의 생활환경부서와 상하수도부서는 자기들끼리 셀프 개선명령이나 하고 있으니, 개선될 리는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러려고 환경부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겼던 것인가”라며 “제주특별자치도법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환경특례의 사례”라고 거듭 지적했다.

홍명환

홍 의원은 “개선명령만 내릴 께 아니라 문제와 원인을 규명해야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행정에서는 그때 그때 땜질식처방만 내리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로 낙인된 것도 행정에서 이 같은 땜질식처방으로 악취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적을 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고 단계적으로 개선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망리 처리장도 개선명령과 의견제출 한 것을 보면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간이었으면 과태료까지 내릴 수 있는 처분대상이지만 형식상 개선명령만 두 세 차례 내리고, 그 개선명령 이후에도 또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를 방류해도 별다른 후속이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행정은 민간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명령은 물론이고 과태료 처분까지 하면서 강력히 대처하는 것처럼 행정 간 문제도 민간영역처럼 똑 같은 잣대를 들이 되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까라는 지적이다.

한편 BOD는 호기성 미생물이 일정 기간 동안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물의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TOC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이다.

SS는 물 위에 떠있는 부유물질이다.

T-N은 물의 수질상태를 확인할 때, 영양염류 중 하나인 질소가 물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T-P는 물 속에 함유된 인의 총합계, 즉 총인을 의미한다.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하천으로 다량 유입되면 부영양화를 일으켜 수중의 용존산소 결핍, 어류독소 생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