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지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 실시

2021-09-26     김태홍

제주시는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위해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0월말까지 진행된다.

전수조사는 소재지 읍면동과 현지 출장을 통해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처리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계획이다.

제주시 초지조성지는 2020년 9월 기준 8,698.8ha로, 전국 초지면적 32,556ha의 26.7%, 도 15,675.8ha의 55.5%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제주 축산업의 기반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초지불법전용은 1,039필지·501.4ha, 고발조치 58건·104.5h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