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펌프장 연결 우수관 사유지 무단침범..재산권침해 논란 ‘일파만파’”

토지주, 제주도 상대 우수관철거 등 3천만원 피해보상 청구

2021-10-14     김태홍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화북동 소재 화북펌프장을 설치하면서 우수관을 사유지를 침범해 매설한 게 뒤늦게 드러나면서 재산권침해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는 토지주가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토지주 김 씨는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우수관철거와 3천여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내용을 보면 해당토지는 화북1동 4130-4번지로 토지주는 2018년10월 토지를 취득했다.

이어 2020년 1월경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지목변경 등을 위해 건축사에 의뢰, 건축사로부터 우수관 설치로 건축허가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이에 토지주는 제주도에 우수관 철거를 요청했고, 제주도는 편입토지 매입만 고수하고 있다.

그러자 토지주 김 씨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제주도는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우수관을 매설해 점유하고 있어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고, 2019년 9월분부터 현재까지 차임 상당액의 3천 100원 지급을 청구했다.

이어 제주도는 우수관 매설로 소유권자로서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어 우수관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화북 곤을동 주민들은 화북천 매립 후 화북펌프장으로 수십 년간 참아온 화북주민들이 도 넘은 행정에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주민들은 화북펌프장 때문에 오랫동안 냄새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하수도본부는 주민들에게 진실 되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태풍과 강우 시 물난리는 화북천 매립으로 인재(人災)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