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양경호 제주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1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

2023-05-31     김태홍
양경호

검찰은 31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경호 의원(노형동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의원은 혐의는 지난해 실시된 6.1 지방선거를 약 1년 가량 앞둔 지난 2021년 5월 24일 당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마을회 관계자 등 주민들에게 식사와 골프용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선거법이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유형의 범죄"라며 "기부행위가 결과에 무의미하다는 1심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의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서 적시했듯이 소규모 모임이였고, 선거 관련 이야기가 거의 없었다"며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은 10여년 전의 일이며, 당 차원에서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 공판을 열고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