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신고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특이점 없어"

2023-08-16     김태홍

16일 폭발물을 신고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은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정지역을 지칭하기 않고 "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행안부는 경찰과 소방본부로 연락해 전국 시청 대상으로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서는 이날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각 부서별로 폭발물 설치 수색에 나섰다.

특히 만일에 대비해 직원들을 30여분 동안 사무실 밖으로 전부 대피시켰다.

그러나 확인결과 오후 3시 현재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아 일단락 되면서 경찰과 소방인력은 철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