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라봉오거리 중앙분리대시설 완료

2012-11-13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불법 좌회전 및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잦은 사라봉오거리 동측 구간에 대한 중앙분리대 시설을 최근 완료했다.

 

이 구간은 평소 차량의 불법 좌회전과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으로서 지난 8월에도 무단횡단 행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해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153m 설치와 안전지대 58m 및 차선조정 242m 등을 시행했다.

 

앞서 금년 2월에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라봉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을 시행해 완료한 바 있다.

 

제주시는 올해 3월 연삼로 8호 광장에서 도남사거리 구간에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함에 따라 사라봉오거리 구간에도 앞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