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쌍끌이 저인망어선 1척 또 검거

도, 조업금지구역 위반, 잡어 30상자와 어구 1통 압수

2012-12-11     고현준 기자

 

추자도 서방 9마일(16.6km)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부산 선적 쌍끌이 저인망어선 1척이 제주자치도 어업지도선(삼다호)에 또 적발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경 추자도 서방 9마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 위반으로 부산광역시 선적인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선 A호(139톤급)를 검거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불법조업 어선은 제주 북부와 추자도 인근해역에서 불법조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지도선 삼다호에 의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동 어선에서 불법어획물인 잡어 30상자와 어구 1통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조업금지구역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도 주변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