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사업자 특별교육실시

2010-02-22     김태홍 기자


제주시가 노래연습장에 대해 연습장 사업자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인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지난해 4/4분기동안 등록 및 명의변경을 한 노래연습장 대표 17명을 대상으로 대표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날 노래연습장 사업자 대상으로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 및 영업장에서의 주류판매․제공행위를 비롯해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시키는 행위 등 불법영업 사례에 대해 중점 교육하고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실시 한다.


제주시는 올해 청소년출입시간외출입 3건, 주류보관 4건, 주류반입 묵인 7건, 주류제공 1건, 등록증미게시 1건 등 16건에 대해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뿌리 뽑힐 때 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