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청정 제주교육 실현 교육

2010-03-24     김태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장교육은 부패영향평가의 개요와 절차,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김재수 서기관의 특강으로 이루어졌다.

부패영향평가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으로, 도교육청은 작년에 제․개정 자치법규 23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시범운영결과에 따른 개선사례 내용이 포함시켜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의식제고는 물론 제도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