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보도, 제주시 발빠른 대응..

(현장포커스 속보)건축행정과, 보도후 '철저한 지도 나서..' 밝혀 와

2013-09-06     김태홍 기자

본지가 지난 4일자 보도한  “시청 먹자골목, 불법 현수막 등 난립”내용과 관련, 제주시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공복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다.


본지는 제주시청 인근 먹자골목 내 일부 음식점에서 호객을 위해 내건 불법 현수막들이 난립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제주시 강원재 제주시 광고물담당은 본지 보도후 “해당 업주와 시청 먹자골목 상인회에 불법 현수막을 철거토록 하는 등  철저히 지도했다”고 본지에 전해 왔다.


이렇듯 일각에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공직자로서의  철칙이 있음으로 이같은 행동이 비롯된다는 얘기다.


 

제주시청 내에는 31개 실과가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나건 말든 심드렁한 대응에 나서는 일부 특정부서(?)와 달리 건축행정과는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칭송받을 만 하다는 게 시민들의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