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품질검사 미이행 감귤 반출 적발

2013-10-03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품질검사를 받지않은 극조생 노지감귤을 육지부로 반출하려던 선과장 차량을 적발하고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재 모 선과장은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감귤 20kg들이 409박스를 4.5톤 탑차에 적재한 후 제주항 6부두를 통해 육지부로 운반하려다 부두에서 적발됐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육지부 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은 올해들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