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내습 틈타 불법 이동 중국인 검거

2013-10-08     김태홍 기자

무사증으로 들어와 냉동탑차를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려던 중국인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청모씨(여. 42) 등 중국인 7명(남자 5명, 여자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청씨 등은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별적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제주시내 모텔 등지에서 은신생활을 하다 7일 오후 5시께 냉동탑차를 이용해 부정기 화물선인 S호(5000톤급)에 올라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다 해경과 제주해양관리단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특히 태풍의 북상으로 제주항 일대가 피항선박들로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이 허술한 틈을 노려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은 중국인들의 다른 지역 이탈을 도운 알선책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