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계약직 등 임금교섭 2.8%인상

제주도, 전국 최초 지자체 소속 무기 계약직 노조 등 4개 노조 협약
일반 무기 계약직 6만원, 청소차운전원.환경미화원은 4만원 수당 인상

2013-12-10     김태홍 기자

제주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소속 무기 계약직 노동조합 등 4개 노조와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모든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함에 따라 전국 공공부문 자치단체무기계약직 노조가 교섭대표를 맡아 진행했다.


제주도와 노조는 총 23개 조문으로 이뤄진 임금협약을 통해 매년 발생되는 최저임금 문제, 사전 갈등 소지를 해소했고,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사전에 예방했다.


또한 단체협약 총 76개 조문을 통해서는 직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 합법적 조합 활동 보장 등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봉급 인상률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2012년 기본급 대비 2.8% 인상하고, 수당은 일반 무기 계약직은 6만원, 청소차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4만원을 인상했다.


청소차운전원에 대해서는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청소차운전원과 환경미화원에게만 지급하지 않고 있던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지급한다.


또 환경미화원 정년을 일반무기계약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58세 퇴직 이후에 신규로 2년 채용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복지 관련 사항을 확대했으며, 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창립기념식, 노사 세미나 등 교육 참석 등을 근무시간 중에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문영방 제주도 총무과장은 "노동조합과의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지양하고 복지증진 등 무기계약 직원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에 참여한 노조는 제주도 일반 무기계약직원을 비롯해 제주시. 서귀포시 환경미화원, 제주시 청소차량 운전원 등으로 4개 노조 126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