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불량시민 여전

지난3월부터 18일 현재 46건 적발 과태료 부과

2014-04-18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지난달 13일부터 매주 2회 야간에 청정환경국 직원 50여명은 3개반 13개조로 편성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청정환경국은 이도2동 학사로 주변을 비롯, 6개 동 192개소 클린 하우스를 점검·단속한 결과 종량제봉투 미 사용 46건을 적발 했다.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올해 229건에 16,84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단속에서는 쓰레기종량제 미 사용 배출이외에도 종이류를 펴지 않고 박스 배출, 재활용품 이물질 미 제거 배출, 가연성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사례 등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의 상세한 설명 등 현장에서의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전 시민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단속 등의 방법을 총 동원해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