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선거전 돌입..예전 선거 풍경은..”

22일 도지사 및 도의원 후보들 본격적인 유세 돌입

2014-05-22     김태홍 기자

6.4지방선거가 13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22일부터 본격적인 유세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와는 달리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전국 단위로는 처음 도입된다.(사전투표기간은 오는 30∼31)
 

투표 마감시간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중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출장이나 여행 중인 유권자의 경우에도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한편, 1952년부터 실시한 지방선거에 의한 지방의회가 3회에 걸쳐 이어지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해산, 한국의 지방자치는 막을 내렸었다.


그러다 1988년 시·도지사와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인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 30여 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했다.

 

1991년 3월 9일부터 3월 26일까지 치러진 ‘3.26선거’를 사진으로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