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간외 근무 부당수령 공무원 항소 결정

2014-05-28     김태홍 기자

검찰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항소 결졍을 내렸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가 23일 결정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7일자로 항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임모(59)씨와 문모(59)씨, 윤모(54)씨 등 3명에 대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거쳐 윤씨와 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씨는 징역 8월에 징역 1년 등 모두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년에서 1년6개월간 부하직원을 시켜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혈세만 1363만원 상당이다.

 

법원은 검찰측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