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기자전차, 면허증 소지해야.."

경찰관계자,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있다’ 밝혀

2014-06-13     김태홍 기자

친환경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로 등록됐지만 시민 대부분은 이를 인지 못해 불법 운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해 움직이는 바퀴 2개 이상의 차’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전기모터를 보조동력으로 사용해 자전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차로 정의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바퀴 2개 이상의 차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전기 모터에 의한 보조 동력을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자전거에 포함되지 못해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형태를 한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자전거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은 일반 자전거로 인식, 아무렇지 않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안전모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동기 면허도 없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얼마 전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지만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의 차이가 있느냐며, 구입 당시 판매 업체에서도 별도의 면허 얘기도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사고 발생 시 관련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각별한 주의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