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항소심서 벌금형

2014-07-23     김태홍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한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고교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1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시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