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 선거법 위반 조사 중

2014-08-05     김태홍 기자

현직 제주도의원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말과 7월 중순 두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접수받고,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A의원 등 10여명을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7조(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