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2014-10-25     김태홍 기자


제주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를 설정,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밝혔다.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24억 원이며 과태료수입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09억 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의 87.9%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전 실과․읍면동이 책임징수제 방식으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총 체납액의 24%인 30억 원을 12월말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8월 7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통일된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지방세에 준하는 질문검사권 및 자료요청권, 체납처분 강화, 대금지급중지 등 강화된 법률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과태료 징수율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써 2012년에 이어 작년에도 가등급을 유지, 과태료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