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선수재 혐의 전 도의원 구속기소

2014-11-12     김태홍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농업 보조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김도웅 전 제주도의원(48)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도의회 재임시절인 2010년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모 영농조합 대표이사 A씨로부터 무세척기와 건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청탁 명목으로 1억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2011년 1월 A씨로부터 저온 저장시설 등 보조금 지원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무세척기와 건조지원 사업에 대해 실제로 보조금이 지원된 만큼, 김 전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확대, A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공무원에게 흘러갔는지 조사했지만 공무원에게 돈이 전달되지는 않았다.

김 전 의원은 2억525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