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굴카페서 관광객 전동차에 치여 숨져

2014-11-18     김태홍 기자

18일 낮 12시 33분경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동굴카페에서 60대 관광객이 전동카트에 치이는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J(63.서울시)씨는 이날 동굴커페에서 사진을 찍던 중 Y(72.경기도)씨가 운전하던 전동카트에 치였다.

얼굴을 크게 다친 J씨는 제주시내 한마음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1시 7분경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