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눈먼 돈으로 전락한 보조금 사업 뜯어 고쳐야

2014-11-19     김태홍 기자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에서 지원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건축면적 623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목욕탕 시설로 총 사업비는 36억 원이다.


건강문화센터 착공 당시, 사업은 14억 규모에 보조금 9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총 36억 원이 넘는 금액에 공사가 체결되고, 19억 8천만 원의 보조금이 교부됐다

 

행정에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당초 9억 8천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0억 원이 추가로 증액 지원될 수 있었던 부분도 의문이다.

 

이 과정에서 모 도의원이 개입해 추가로 지원을 받은 것이라는 설도 있다.


또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5개 업종의 공사를 모두 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상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해야 하지만, A업체는 전기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입찰 받았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

 

특히, 소방공사를 위해 필요한 소방면허 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 또한 낙찰 받은 부분이 확인됐다.


제주도에서 보조금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해 마련한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에 따르면,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2억 원이다.


하지만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사업만 보더라도 최대 지원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도감사위는 이 같은 문제를 경찰에 수사의뢰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