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납세의식 개선

부차윤 한림읍사무소 주무관

2014-11-24     부차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며 직·간접적으로 계속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고지되는 세금이 지방자주재원의 일부인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한해를 기준으로 매월이 지나면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 다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납세자들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물론 한 분 한 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성실납세자도 있으나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도 많다. 이런 체납자들의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긴 하지만 체납자들이 없다면 더욱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일선에서는 체납세를 받기 위하여 체납자에게 전화하여 왜 세금납부가 안 되었는지 확인하다 보면 납세자들이 바빠서, 신경 쓰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 등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체납이 있음을 알게 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체납세로 인하여 체납처분 받을 일도 없고 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도 체납자임을 자책하지 않아도 됨을 왜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체납자들 중에는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진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도 확인하게 된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차번호판영치,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뒤 따르게 된다.


체납처분이 진행되어야 그 때서야 세금납부가 되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왕 납부할 것이라면 체납하지 않고 미리미리 납부하면 납세자는 성실납세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이를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활용하는 행정으로서는 이 재원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납세자들의 스스로 납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납세의식을 개선함으로써 체납세도 줄이고 자주재원의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