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비과.감면 자동이체 신청 가능

2014-12-20     김태홍 기자


제주시는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민원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비과․감면 및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납세자를 위한 전국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확대 실시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자동차세 비과·감면 및 자동이체 신청이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자동차세 비과·감면 및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 신청인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자치단체 시군구에서만 신청 및 해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지방세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별로 각각 발급을 해야 했으나 지난 12일부터 전국통합발급(서울시 제외)이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입장에서는 건별 발급수수료는 물론 시간을 절약 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사항에 대해 납세자들이 더 많은 혜택과 이용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