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만 하면 문제투성이

제주시 상반기 읍면동 감사결과 업무소홀 등 50건 지적

2010-09-06     김태홍 기자

 


제주시가 상반기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소홀 등 문제투성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가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의뢰한 2010년 상반기 제주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결과 50건에 대해 시정․주의 등의 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 24건은 현지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감사결과 업무소홀 등으로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시설공사비 등 23건, 7,200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추징토록 하고, 수급자의 자녀학비 과소 지급분 등 7건, 7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토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은 건축신고 시 채권 매입여부 확인 소홀, 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결과 통지소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 보조금 집행 카드 미사용, 공공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 부적정, 보조금 교부결정 검토소홀 등이 지적돼 현장행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제주시는 이 외에도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교부 시 면허세 납부확인 소홀, 보조사업 구입차량 명의등록 부적정, 보조사업 시설공사 정산 부적정,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새로 조성한 감귤원 관리소홀,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소홀,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사업 물품사용 부적정, 보조사업 정산 및 정산검사 미이행, 민간자본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부적정, 임차 용역계약 부적정, 수급자의 금융조회결과 금융재산 미적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사유 부적정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 8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