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하다 실수로 벌집 건드렸다면…

소방방재청, 추석 야외활동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2010-09-08     제주환경일보



소방방재청은 7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시에 벌쏘임·뱀물림·벌초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석절 야외활동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추석 2주전 주말에 벌초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실시됨에 따라 안전사고도 이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절 야외활동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은 벌초작업으로 전체 인명피해(1,383명)의 37%인 509명(사망 3명)이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하면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산에서 58%인 801명, 상해부위별로는 벌초·영농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팔·다리에 41%인 565명과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머리·얼굴에서 36%인 504명이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28%인 386명이, 40대와 60대에서 각각 288명과 285명이 발생하였으며, 성별로는 벌초·영농 등 야외활동이 많은 남성이 992명으로 여성(391명)보다 2.5배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주말(토·일요일)에 54%인 744명이, 시간대별로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45%인 626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벌쏘임, 뱀물림, 벌초사고 등에 대한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사고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해「추석절 야외활동 안전사고(벌쏘임, 뱀물림, 예초기사고 등) 주의보」를 발령했다.

벌초시에 목이 긴 장화,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맨살을 들어내지 말아야 하며, 미리 지팡이나 긴 막대 등을 사용해 벌집이나, 뱀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벌을 자극하는 짙은 화장을 삼가하고,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에는 가능한 한 낮은 자세를 취하거나 엎드려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벌침을 뽑아낸 후 얼음찜질을 하고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다음 그늘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뱀에 물렸을 때에는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해 고정하고, 물린 곳에서 5~10cm 위쪽을 탄력붕대나 끈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뱀에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는 방법은 입에 상처가 있거나 충치가 있는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벌초작업 중 칼날에 부딪힌 작은 돌덩이 등의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박거리며 눈물이 나도록해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게 해야 한다.

예초기 날에 의해 손가락 등이 절단되었을 때는 지혈을 한 뒤,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멸균 거즈로 싸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한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야한다

(출처=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