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가처분 신청

2015-01-28     김태홍 기자

제주도의회는 28일 제주지방법원에 '인사발령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인사권 분쟁과 관련해 "소송제기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 즉시 소를 제기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라"는 회신이 도착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의 상반기 인사발령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오승익 사무처장을 비롯한 주요 도의회 파견직원들의 업무가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인 의회와 도청 양쪽 모두의 소송을 지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