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증 발급 간소화 추진

2015-01-29     김태홍 기자

제주시가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증 발급은 반명함판 사진 1매 및 보호자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존에는 청소년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도 해당 구비서류를 구비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발급된 청소년증은 신청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고, 등기수령을 원할 경우 신청시 등기우편 요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곳에서 등기로 수령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학생ㆍ비학생 간 차별 없이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3년부터 도입 됐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학생증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도립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비롯, 관광지 입장 또는 문화체험시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버스 등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2014년 412명에 대해 청소년증을 발급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