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에 대포폰 판매 일당 검거"

고광언 대장, '관련 범죄 단속 강화' 밝혀

2015-02-03     김태홍 기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한 업자들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휴대폰대리점 업자 이모씨(40, 서울)와 장모씨(42, 조선족), 김모씨(37, 서울) 등 3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휴대폰 개통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건당 8~10만원을 받고 지인들의 명의를 통해 개통한 선불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휴대폰 개통을 원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는 역할과 타인 명의로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역할, 이동통신사에 신청서를 전달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역할 등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현재 확인된 15건 외에도 다른 대포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출장부에 기재된 500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정확한 범행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미 개통된 대포폰의 경우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통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고광언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대포폰의 경우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