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검사방법 11월부터 개선

도 10월 31일까지 종전 검사방법과 개선검사방법 병행 시행

2010-09-12     고현준 기자

오는 11월 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개선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개선된다고 밝히고 당초 7월 1일부터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검사장비 제작사의 형식승인 지연과 지정정비사업장의 설치 미비에 따른 검사업무 차질로 국민불편이 예상돼 개선된 검사방법을 시행하되 10월 31일까지는 종전 검사방법과 병행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나 가스차의 배출가스 검사는 도로주행상태에서만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수시검사방법과 상관성이 부족하여 공회전 상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수치조작 등 임의조작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유자동차는 실제 주행조건보다 가혹한 엔진상태에서 검사를 실시,노후차량의 경우 엔진파손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가 하면, 고부하, 고속회전(4,000rpm)상태에서 검사하고 있어 실제 도로주행 패턴과 상관성이 낮고 조속기 등의 조작 가능성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휘발유나 가스 차량은 저속과 고속 공회전을 하면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경유차량은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방식으로 검사방법이 개선돼 검사의 조작가능성을 배제했고 검사의 정밀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선된 검사방법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정정비사업체에 대한 검사장비의 도입운영을 독려중에 있으며, 9월 현재 지정정비사업체 50개소 중 48개소가 장비를 도입했지만 기존검사방법의 습관과 개선검사의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기술습득을 위해 10월 1일부터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배출가스 개선 검사방법이 정착되도록 검사장비의 정상가동여부 및 적정 검사 등에 대해 10월 하순에는 지정정비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