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 아들, 선거법 1심 불복 항소

2015-02-23     김태홍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사전 선거운동)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아들 이모 교사(26)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교사는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 교사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법원 최종 판결 시까지 연기한다.

한편 현직 교사로 공무원 신분인 이 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 등 교육감에 출마한 아버지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은 '공무원 신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의 배우자는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인 직계존비속은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