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가리, 마을이름 상표등록 일촉즉발.."
주민들, 19일 카페 앞에서 불매운동 및 대규모 집회 예정
2015-04-14 김태홍 기자
하가리 주민들은 마을 이름을 외지인이 먼저 특허로 상표 등록하는 바람에, 반발하고 있다.
하가리 연화못 인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k모씨는 지난해 마을이름을 특허 상표 등록해 조용했던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지역주민도 아닌 외지인이 마을이름을 같고 장난치려는 것이 아니냐며 비도덕적인 행태에 부글부글 거리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마을 이름을 상표 등록한 k모씨는 “마을측에 상표를 등록했지만 마을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남의 물건을 상표 등록 후 마을측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며 주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장봉길 애월읍 하가리장은 “상표 등록 후 무상제공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남의 물건을 갖고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태라며,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이장은 또 “이와 관련 보도가 난 후 인근 주민들도 일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앞으로 변리사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외지인'에게 결코 마을 이름을 내줄 순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장 이장은 또 “외지인들은 6개월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동네에서 집을 지어 외지인들에게 임차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4가구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